[기획]데이터·보안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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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약을 내걸면서 정책·제도 입안 시 국민 수요조사, 각종 판단 기초 데이터, 과거 정책 결과 등 시스템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내걸면서 정책·제도 입안 시 국민 수요조사, 각종 판단 기초 데이터, 과거 정책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세계 표준 행정 AI 시스템이 되도록 최적화하겠다는 과제도 포함했다. 국가 통계 독립성 확보와 공공 부문 디지털 정부 공유 기반 구축도 제시했다.

대선 공약 때문만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가 5세대(5G) 이동통신을 타고 AI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로 제공돼야 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 현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데이터댐'을 선정,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공공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관할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이 확보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민간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실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맡아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운영한다.

민간 데이터는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한다. 4월 20일 시행을 앞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도 과기정통부 제정법이다. NIA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민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수행한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돼왔다. 경기도 '따복버스'를 비롯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특위를 운영하지만 정책 조정 등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실행력을 갖춘 범정부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부처에 역량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데이터 기본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 주요 부처 장관이 위원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데이터 기본법이 과기정통부 관할인데다 행안부 공공데이터전략위, 4차위 데이터 특위 등과 역할 설정이 선행돼야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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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과 산업 활성화에는 강력한 보안이 필수다. 보안 역시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 보안 정책 총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이 담당한다. 최근 사이버 공격 규모나 전문성을 감안하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위상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사이버 보안은 공공은 국가정보원, 군은 국방부,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분돼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괄 조직이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국정원과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전담 부처가 연계 대응하는 유연한 구조로 전환이 요구된다.

일정 수준까지 각 전담 부처가 대응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공격에는 전담 부처가 연합해 대응할 수 있는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도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정 전반에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 활용, 이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디자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