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관리, EU 수준으로 강화…전기이륜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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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륜차 소음관리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기이륜차 보급률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해외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 EU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우선 추진한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연이륜차를 출입제한할 경우, 배달용 전기이륜차 공동플랫폼, 배터리교환형 충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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