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 '3%룰'로 어려움 겪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는 국내 주요 상장사 10곳 중 약 7곳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정보개방이 확대되면서 자료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등도 주총 준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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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조사결과 상장사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상장사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관여 가능성(42.9%) 등을 꼽았다.

정보 개방성 확대로 인해 기업 실무자가 주총 준비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 준비 관련 업무부담이 과거에 비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8.4%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주주총회 준비에 어려움이 커진 이유로는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의무(59.2%), 코로나19 확산세 지속(49.7%), 주주행동주의 등 주주권 행사 확대(33.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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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의 문제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도 지속됐다. 응답기업의 49.7%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총준비를 어렵게 하는 2번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비대면(온라인) 주총에 대한 제도 미비(51.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결산외부감사 일정지연(44.6%), 거리두기방역조치로 인한 장소확보의 어려움(37.8%) 등을 지목했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병행운영하는 방법으로 온·오라인 병행개최는 가능하나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주총회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가 제도화 될 경우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기업의 81%는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주주총회 개최장소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들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주로 소액주주(55.7%), 기관투자자(39.9%), 연기금(37.8%), 행동주의 헤지펀드(26.8%) 순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주주활동으로 소액주주의 경우 경영진 면담 요구(29.2%), 반대의결권 행사(28.6%), 주주명부 등 회사정보 요구(22.3%) 순으로 많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반대의결권 행사(22.6%), 주주명부 등 회사정보 요구(14.6%), 주주서한(12.5%)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과거처럼 거수기 주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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