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및 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산불 피해지역(울진·강릉·동해·삼척·영월)에 소재하고 노란우산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해 있는 1만7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신청 시 부금납부가 6개월간 유예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금내 대출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는다.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출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한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산불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