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Photo Image

올해 하반기부터 마트·편의점 배송 기사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상을 받는다. 정부는 추후 재해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를 포함,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작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유통배송기사 약 10만명, 택배 지·간선기사 약 1만5000명,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 등이다.

유통배송기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이다.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면서 “재해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