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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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환경부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부정 검사 의심 18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과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했다.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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