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패널 판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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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 판정에서 승소했다. 우리 정부 제소로 시작된 이번 분쟁에서 WTO는 핵심 쟁점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이 내달 이번 판결에 상소하면 추가로 WTO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8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이 패널 보고서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에서 우리 정부 승소 내용을 담았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해당 사안을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모두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구체적으로 WTO는 △수입 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사안에서 미국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정은 WTO 패널 단계에서의 판단으로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되지만,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미국 정부는 다음달 28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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