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3배까지 징벌적 손배…상생협력법 18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체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상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기술 탈취 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으며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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