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메타 등 2022년 서비스안정 의무부과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2022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로 지정됐다. 5개 사업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이 정한 망·서버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와 시행령(제30조)에 근거해 2022년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

서비스 안정 의무 지정 대상은 전년 3개월(2021년 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다. 5개 사업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 서버 증설·다중화, 한국어 안내, 안정적 네트워크 경로 확보 등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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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집계한 데이터트래픽 비중을 보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가 뚜렷이 드러난다.

구글은 2021년 전체 국내 망에서 데이터트래픽 비중이 27.1%를 차지해 2020년 25.9%에 비해 1.2%포인트(P) 증가했다. 넷플릭스는 2021년 데이터트래픽 비중이 7.2%로, 2020년 4.8%에 비해 2.4%P 증가했다. 메타는 2021년 데이터트래픽 비중 3.5%로, 2020년 3.2%에서 0.3%P 증가했다. 네이버는 2020년 1.8%에서 2021년 2.1%로 증가했지만, 카카오는 2020년 1.4%에서 2021년 1.2%로 오히려 감소했다. 2021년 의무대상사업자였던 콘텐츠웨이브는 올해 지정 해제됐다.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2021년 데이터트래픽 증가세가 확인된 만큼, 네트워크 유지비용 분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도 각각 부과했다. 대리인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에 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취했다”며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각연도 4분기 3개월 평균)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2022년 서비스안정 의무부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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