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는 24일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합물류협회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토교통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회원사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은 28일째로 접어들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며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