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9일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치윤리 강화'를 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담은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하는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혁신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21대 총선 같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도 제안했다.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검증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정치윤리 준수를 제도화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주신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정치윤리'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