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계에서 배달대행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이 2024년도부터 적용된다.
통상 라이더는 지역 배달대행 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 배달대행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지역 배달대행 사업장은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라이더가 사고를 당했을 시 2024년까지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형 요식업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한 대규모 원청(주문 발주자)이 배달대행 사업장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배달대행 사업장에 대해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픽업을 진행하는 매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등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중간에서 계약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약서상 대규모 원청과 배달대행 사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을 끼어넣으면 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생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라이더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024년까지 유예하는 것이라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급인이든 도급인이든 계약서상 중대재해처벌법 5조에 나온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나와있는 기준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대행업계는 라이더 안전을 위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 안전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라이더는 배달 나가기 전 2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는 라이더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17곳 중 12개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 안전교육을 맡길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라이더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