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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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초안에는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안전계획 수립, 자금조달 계획 여부 등 강한 조건이 붙어있다”면서 “어디까지 합의가 필요한지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8% 정도인데 한국은 2020년 기준 6%대에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면서 “EU, 일본, 중국 등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 30% 40%까지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기후 변화 대응에 친화적인 녹색사업으로 분류하겠다는 '녹색산업 분류체계(Green Taxonomy·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27개 회원국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원전을 제외했다. K택소노미는 금융권이나 산업계 입장에서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어 원전 포함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장관은 “국내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장소 등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오는 2023년부터 녹색채권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등 1차 K택소노미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보완해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또 2~3년 운영하며 제도를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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