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이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국방특허기술 민간이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특허기술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분야 관련 기관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를 마련하고,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게 원스톱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전략개발원은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국방기술 관련 기술, 특허 및 논문을 분석한 후 연구개발(R&D) 방향성을 제시해 국방 R&D 과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특허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발명진흥회는 국방특허기술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특허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도우미 상담 및 기술 지원과 이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거래장터와 특허청 IP-Market(지식재산 거래사이트)에 등록된 기술 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추진한다.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국방분야 우수특허 창출, 국방특허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 전주기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가 기업에 제공된다.
협력형 거래 체계 마련으로 기업이 국방특허기술 거래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업무협약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0여건에 달하는 첨단 국방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에 활발히 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도 “통제·보호 위주의 국방 R&D 성과물 관리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업에 공유·확산하는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조속히 정착되고, 국방기술들이 민간의 진보된 기술개발, 혁신제품화,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