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에게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내달 중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5년간 1%의 초저금리로 나눠 상환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동시접속을 분산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9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받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