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차별 받는 국산 P2E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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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임 시장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플레이투언'(P2E) 게임과 관련해 한국 기업 역차별 문제가 부각됐다. 우리 게임사는 국내 게임법 규정에 막혀 공식 게임출시가 어렵지만 해외 게임사는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P2E 게임은 기존 '돈 쓰는 게임' 구조에서 벗어나 '돈 버는 게임'을 표방한다. 대체불가토큰(NFT)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게임 플레이를 지원한다. 실제 재화 획득 효과를 놓고는 일부 의견이 갈리지만 게임을 하면서 소비가 아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관심이 높다.

그러나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이 같은 P2E 게임은 국내 등급 분류를 받기 어렵다. 국내 법은 게임 재화의 현금화를 사행성으로 규정한다. NFT 기반 게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게임사 P2E 게임의 등급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라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일도 아니다. 그 사이 해외 기업은 국내에서 등급분류 절차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 기반을 넓힌다. 국내 기업이 오히려 안방에서 역차별을 받는 기이한 형국이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속도를 규제·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국내 기업 역차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터넷·콘텐츠 분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문제다. 글로벌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규제 속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벌인다.

ICT 시장은 한순간 골든타임을 놓치면 뒤처지는 곳이다. 기업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도 규제에 가로막혀 이를 펼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욱이 이 같은 일이 해외 기업은 비껴가고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되풀이되는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도록 정부 당국이 한발 앞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NFT 기반 게임을 비롯해 ICT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정비와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 뒤늦은 대응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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