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 등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20% 증가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감소로 약 12% 개선됐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돼 약 63% 개선됐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 부문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873톤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작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했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대 46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지난해 누적 25만7000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작년까지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작년까지 5641곳에 설치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