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재예방시설 10억원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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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335억원 증액한 총 35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간기관으로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등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올해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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