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11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게임 이용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막는 근거가 됐다.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한 제도로 실효성에 있어 10년간 비판 대상이었다.
셧다운제는 산업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은 적었으나 게임 인식을 나쁘게 하는 한 축을 담당했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찬성론자들의 논리 기반 조성에 일조하기도 했다.
새해 1월1일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시간 선택제가 강제적 셧다운에 비해 낮은 단계 구속력을 지녔으나 법률로 게임 이용을 옭아매는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은 여전하다. 중장기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폐지하거나 법령이 아닌 자율규제 형식의 대안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소년 자기선택권 침해도 일부 남았다. 시간 선택제는 법정 대리인이 설정하고 나면 자녀가 변경할 수 없다. 보호자와 청소년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보호자 권리를 우선한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목적이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존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