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 간 투자 계약 체결 기한을 내년 1월10일로 연장했다. 기존 기한은 지난 27일이었지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새해 1월 5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쌍용차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양사 간 투자계약 체결 기한을 1월 10일로 연장했다.
현재 에디슨몬터스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은 계약서 세부 내용에 대해 조율 중에 있다.
앞서 인수금액은 51억원 삭감한 3048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현재 쟁점에 있는 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 전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쌍용차 겨영진의 자금 활용 계획과 사업 계획에 대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평택공장의 부지를 개발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평택시가 인수 최종 완료 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회생계획안 마련이 쉽지 않아졌다.
회생채권 권리가 잇는 채권자들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안한 회생계획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