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요금제 최대 속도 표시 안한 SK텔레콤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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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를 했다. 10GB의 기본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초당 1Mb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5G 속도가 기존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이통3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므로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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