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주입할 때 LNG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한다. 올해 연료 주입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급해서 환급한다. LNG 벙커링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 수출입·정제업자가 수출입을 생산한 '석유제품' 중심으로 환급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내년 1월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향후 본격적인 LNG 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해 지난해 8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 업계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을 2개월 내 마련한다. 이후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을 시행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