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50년만에 비대면·원격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1~3년마다 시행됐던 전기안전점검을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상시점검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던 인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점검을 하도록 재배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1974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상시·비대면·원격방식으로 전환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이번 개정 배경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서 전기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원격점검 장치로 측정한 데이터 전산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주도로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전기재해 위험예측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R&D) 등을 통해 새 전기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이후에는 원격점검 장치를 한국전력 지능형 원격검침인프라(AMI)와 연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한다.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전기안전을 위한 원격 점검 장치는) 4~5만원 수준으로 비용이 들지만 AMI를 활용하면 칩 하나만 부착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으로 현행 대면 전기안전점검을 대상 가구수를 내년 907만3000호에서 2028년 444만9000호로 절반 이하로 줄인다. 같은 기간 전기안전점검 인력도 812명에서 448명으로 감축한다. 대면 전기안전점검을 담당하던 인력은 ESS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관리 담당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 소유·거주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안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출되는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을 1491억원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인력 재배치로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