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스토킹범죄의 긴급응급조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판사는 피해자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피해자가 위협에 의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태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