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제자리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행 10조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1000분의 5(0.5%)이상 1000분의 15이하(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제8조 3항 및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을 최대 4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10조원이 넘을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해당 규제가 도입될 당시인 2008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고, 국내총생산액도 1154조원이었다. 하지만, 2021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액도 1924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성장한 한국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자산총액이 10조원에 가까워진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임의로 낮춰 잡아 자산을 줄이거나,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특정 금액으로 묶여있던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이 경제 규모의 성장과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소유 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