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찜질기 등 51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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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찜질기 등 51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 제품은 각각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다.

국표원은 우선 전기찜질기·전기매트·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전기용품 17개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 8개, 전기매트 2개, 전기방석 1개 및 발보온기 1개가 대상이다. 또 LED 램프, 조명기구용컨버터 등 5개 제품은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 및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가 포함됐다.

대형 서랍장·안전모·가죽제품 등 생활용품 16개도 수거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 등이 있다.

완구·가죽제품·의류 등 어린이제품 18개도 수거 명령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납·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및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가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사이트에 리콜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겨울철 수요 증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로 불법·불량 수입 제품 국내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리콜대상 명령 제품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 전기찜질기 등 51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 명령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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