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게 늘고 있는 중고거래 분쟁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해 간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중고거래플랫폼을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전자거래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17조 조항을 준수하게 한 것과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계약서에 판매자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김 부의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규제가 허술한 전자개인거래 소비자들 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3847건으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5288건의 조정 신청 중 당근마켓은 1899건으로 가장 많은 35.9%를 차지한다. 또 당근마켓에서 접수된 조정 신청은 2019년 19건에서 2021년 1512건으로 2년 사이 79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나 아르바이트 계약 중개 등 중고거래 시장이 비대해졌다”고 밝히며 “문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거래 조건과 환불 절차로 지지부진하던 분쟁 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플랫폼별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현황(단위: 건)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