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건희, 위조 이력으로 교수 임용돼…명백한 사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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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김건희씨는 위조된 이력으로 교수에 임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범죄”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SNS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일부 이력이 허위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재직 이력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수상 기록이 완전히 날조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해당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돋보이려 한 욕심'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외에도 김 씨에게 제기된 허위 이력 의혹은 한 두 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는 모친과 함께 사기범죄에 연루돼 그 실상 역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해당 이력이 허위가 아니라했지만 아래와 같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설립 당시 재직했던 실무자의 증언이 있다”며 “김 씨가 재직했다고 밝힌 바로 그 시기다. 윤석열 후보의 해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한 공직자의 가정을 분쇄시키는데 적극 활용했던 바로 그 죄목”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인 정경심씨는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 씨 관련 의혹은 200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