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서 사행성 게임 성행, 게임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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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점 지위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로 사업 판단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과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가이드라인이 동일한 기준이 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플레이투언(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국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다. 게임은 퀘스트를 완료하면 '무돌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토큰은 클립 월렛과 연동된다. 보라, 클레이튼 등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다.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사실상 '미르4' '엑시인피니티니' 등 해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 P2E 게임과 같은 형태다.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을 이유로 NFT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구글과 애플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보상형 게임이 거래되는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조차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모니터링과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게임법에 기초해 조만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 게임이 각 마켓의 순위 1위까지 오르며 버젓이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등급을 분류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지난달 16, 17일 등급분류를 결정했다. 자체 등급분류 제도는 게임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사업자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모바일 게임은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한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는 지난해 98만3297건의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결정했다.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한 1537건보다 639배 많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등급 분류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사례처럼 국내법을 무시하는 일은 빈번하다. 게임위와 법정 다툼에 들어간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도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게임을 출시했다. 이 게임 역시 NFT를 접목했다. 반대로 게임위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내리고 유통을 허락한 '라스트 오리진'은 자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마켓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개정되는 법안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일 “게임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행성을 규제하는데 목표가 분명한 현행법”이라면서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현행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합성 심사를 포함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등급분류 결정 현황(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2021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등급분류 결정 현황(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2021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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