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상향…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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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중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 소득세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6일 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기록을 남겼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고, 정부는 가장 빠른 국무회의일인 이날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6~4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 부가세법은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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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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