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전자정부법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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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이어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9일부터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지 않고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마이데이터)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도 담았다.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전자서명(GPKI) 이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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