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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옛 페이스북)가 행정기관에 이어 이용자와도 소송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기 드문 사례다.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행정기관의 판단을 백안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중재안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용자 권리 보호 요구도 간과한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르면 이번 주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행정기관·법률·이용자 무시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메타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보다 앞서 유사 사안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메타의 태도는 달랐다. 메타는 지난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약 5조893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 납부는 물론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공식 사과하는 등 진화에 급급했다.

마치 미국에서는 법률과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한국에서는 무시해도 된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와 인지도에 걸맞은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메타에 한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법 기업으로서 해당 국가의 행정기관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과 함께 이용자 보호라는 의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는 현시점에서 '쇠귀에 경 읽기'보다 못한 듯하다.

메타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은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의 안하무인 행보를 더 이상 목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위반 행위가 있다면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