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021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대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제18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으로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선출됐다. 제18대 회장단의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다.
구례(전남)=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021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대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제18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으로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선출됐다. 제18대 회장단의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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