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평가·PP 퇴출 기준 구체화"…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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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방안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방송채널 평가 방식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일반 PP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도 채널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안(정부안)을 발표했다. 〈본지 11월 24일자 8면 참조〉

정부는 채널 평가 주요 지표인 시청률 평가 객관성을 확보한다. 지역·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시청률 반영 비중과 산정방식을 플랫폼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채널 다양성 강화에 기여하는 PP 우대를 위한 시청률 지표 보완 기준도 별도 마련한다.

채널공급계약서 작성 시 성과가 미흡한 채널과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실 PP 퇴출 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송출 중단 1개월 전 사전 고지, 분쟁 발생 시 판정 전까지는 채널 송출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또 채널 계약 원칙으로 '선계약 후공급'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종료시점 직후 1분기 내 채널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인정 등 예외를 적용한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한 채널 평가 시 콘텐츠 투자·다양성을 주요 지표로 참고하게 된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지옥' 등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포석이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채널별 자체 제작 비율과 투자 인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방통위나 과기정통부가 각종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집계하는 자료를 최우선 활용하도록 해 자료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PP가 잘못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한 게 확인되면 다음 해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채널 평가 결과를 공개해 PP 알 권리를 강화한다. 채널 장르 구분 기준·결과, 평가 결과 평균, 채널 평가 대상 명단, 동일 장르 평가점수 평균 최고점 최하점 등이 공개 대상으로 거론됐다. 합리적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위해 재원을 기존처럼 기본채널 수신료로 한정하는 방식과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일부 포함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도개선 세부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채널 평가 결과 공개 대상과 프로그램 사용료 재원 기준 등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 개선은 국내 방송업계 상생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개선방안은 과기정통부와 지속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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