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근마켓에서 사기의심거래 자동차단

Photo Image
GettyImagesBank

사이버 사기 관련 정보 조회 대상이 전화번호와 계좌정보에서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주소까지 확대된다. 당근마켓 등 개인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의심 거래는 자동 차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22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누리집(홈페이지)과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에서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순차 개선된다. 현재 사이버캅에선 사기 의심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어 내년부터 개인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의심 거래가 자동 차단된다. 개인거래 플랫폼에서 사기에 연루된 정보 등이 노출될 경우 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개인정보위와 경찰청은 기술 개발 등 여건 등을 감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지속 증가세를 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사업자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건의했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보기술(IT)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비대면 사회 도래로 사이버 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면서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