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총연합회, 공정위에 티맵대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원가 이하 프로모션 중단해야"
공정위, '주의 촉구' 처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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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대리운전총연합회)가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말을 맞아 티맵모빌리티가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제동을 걸었다. 앞서 2017년 카카오(현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주의 촉구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티맵모빌리티의 과도한 프로모션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티맵모빌리티가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부담염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신규 시장 진입에 따른 홍보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7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뒤처진 후발주자였다. 회사는 첫 이용 1만원 할인 프로모션은 물론, 최근 대리기사 수수료 무료 혜택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롯데칠성음료와 손잡고 연말까지 롯데칠성음료와 협업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상권 내 음식점·술집에서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5000원 또는 1만원 쿠폰을 랜덤 증정한다.

대리운전 기사 대상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누적 콜수에 따라 추가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한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고객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해당 쿠폰을 고객이 사용하면 기사에게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티맵모빌리티 일련의 행위는 영세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추가 프로모션 확대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현재 프로모션에 대한 조정 계획은 없다고 알려졌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와 진행 중인 동반성장위원회 조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선 성실이 이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신고를 받은 카카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주의를 촉구했다. 카카오가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장려금을 지원을 지속하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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