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8.06% 오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5.34% 상승한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2년 기준시가안을 19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12월 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준시가를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7752동 186만8855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취득세, 재선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기준시과와는 무관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8.06% 올랐다. 경기가 11.9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3%), 광주(3.34%), 대구(2.39%), 세종(1.22%) 순이었다. 반면 울산(-1.27%)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상승했다. 서울(5.74%)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5.18%), 경기(5.05%), 대구(3.31%), 인천(3.26%), 광주(2.83%), 대전(1.72%), 울산(1.44%) 순이었다. 세종은 -1.08% 하락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