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급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 급여시스템을 도입에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SW기업 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의 클라우드 기반의 ERP ‘얼마에요’는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업무 관리에 최적화된 올인원(All-in-One)솔루션으로, 그 중 인사급여관리는 근로 개정법에 의거하여 임금명세서 발급 및 작성, 전송은 물론 직원 4대 보험 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임금명세서 발급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을 명시 가능하며,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도 표기할 수 있다.
작성된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얼마에요에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입력된 급여내역은 은행이체 파일 생성 기능을 각 사원별 급여 정보를 엑셀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전표 처리 기능으로 입력된 급여를 집계하여 회계 전표처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아이퀘스트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도 큰 부담 없이 얼마에요ERP로 급여이체 및 명세서 발행 등 급여 관리는 물론 전반적 경영관리까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업무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퀘스트는 창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얼마에요’를 6개월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퀘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유은정 기자 (judy695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