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경비로 가상자산 구매"...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

Photo Image

유학생 A씨는 2018~2019년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2019년 평균환율 기준 약 59억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액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거래 사유와 금액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A씨는 송금을 맡긴 외국환은행에 송금 목적을 유학자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A씨는 이 돈으로 각각 한국과 일본 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 차이 등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약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5000달러가 넘는 해외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피하려고 1천444만5000달러(약 168억원)를 2017~2018년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1건당 5000달러 미만으로 쪼개 송금했다. B씨에게는 과태료 3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금융위원회는 15일 공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외국환거래 법령에 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는지와 그 이행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환 송금에 대해 부과된 지급 절차 위반 과태료 건수는 2017년 313건에서 2019년 629건으로 늘었다. 작년에 486건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최근까지 603건이 부과됐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