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용소독제에 '복용금지' 문구와 도형 삽입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오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 및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에 대한 서식 및 글자 크기 등 권장 사항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고시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사업자들은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외용으로만 사용한다(먹지 말 것)'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복용금지 도형도 추가해야 한다.
외용소독제는 피부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가 대표적이다.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복용 시 복통은 물론 신체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용소독제 상품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며 복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용소독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제품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규정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업체 약 400여개 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외용소독제 생산 규모는 2019년 379억원에서 2020년 3890억원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8월부터 '젤리 용기' 형태로 된 손 소독제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뚜껑이 달린 소용량(200㎖ 이하) 파우치 용기, 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막았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