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 내용이 담긴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은 심판사건 당사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돼 범위가 확대됐다.
이밖에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