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활동의 후속 법안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공급부족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 각국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에만 부여되고 있는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소기업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세계 주요국은 이미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반도체 자료를 요구하며 세계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등 상당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위 활동으로 만들어진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