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단위인 '엘디이엔(Lden)dB' 변경됐다. 소음대책지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공사나 계약에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를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야간·심야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LdendB는 항공기가 통과할때 소음을 연속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한다. 야간심야시간의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하며, dB과 유사하다. 도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