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도록 해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