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사례 없어…관련법 제정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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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자체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OCA)'를 활용하면 넷플릭스 트래픽 95~100%를 흡수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4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업적 파트너십은 있지만 세계 어느 통신사업자(ISP)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넷플릭스 트래픽 해소 방안으로 또다시 OCA 이용을 적극 권유했다.

딘 부사장은 “세계에서 1000여개 ISP가 OCA를 채택, 지난해에만 12억달러 규모 트래픽 비용을 절감했다”며 “넷플릭스가 1조원을 투입·개발한 OCA가 트래픽을 해소, 통신사와 네트워크 협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이다. OCA를 설치하면 OCA 구간까지 트래픽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국내 통신망에서 트래픽은 줄일 수 없다. 국내 통신사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OCA로 해결되지 않는 국내외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채무부존재 소송 1심 법원 역시 국내 통신사가 운영하는 통신망에서 발생한 넷플릭스 트래픽 관련 망 이용 유상성을 인정, SK브로드밴드 승소 판결했다. OCA 무상 지원 등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도 요금감면을 받고 정부도 대가를 지불, 국내에서는 사실상 망 이용대가 지급에 예외가 없다”며 “OCA나 CDN을 이용하고도 국내 통신사가 운영하는 망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은 CP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달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애플TV플러스와 디즈니플러스는 CDN을 사용하고도 추가 발생하는 트래픽 비용에 대해 CDN 사업자를 통해 간접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기간통신사업자는 직접 조달한 자금에 소비자·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이용자가 지불한 대가를 더한 재원으로 네트워크에 투자하게 돼 있다.

넷플릭스는 OCA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통신사 선택의 문제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OCA를 선택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단, 현재 제휴 관계에 있는 KT와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까지 넷플릭스에게 협업과 논의 대상이라며 관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딘 부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도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고 상생 협력하길 희망한다”며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이견 해소를 위해) 한 자리에 앉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에는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망 이용대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답했다.

딘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입법·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망 이용대가 의무화)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창작생태계는 넷플릭스에 '깐부'로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대상”이라며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 성공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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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4일 미디어 데이에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을 세계 1억4200만 가구가 시청했다며 한국 창작생태계에 대한 감사 인사와 앞으로 여정에서도 함께하자는 말을 전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날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 관련 넷플릭스 협상 의사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