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 시작 6일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2조4000억원의 약 41.6%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일 오전 11시까지 6일 동안 33만 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이제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나눠 지급한다.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3일부턴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7일부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