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논문' 국민대 학위 절차 직접 조사한다

상명대·세한대·진주교대·충남대도 감사…경기대 실태조사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착수
교육부·대학이 같은 윤리 지침 운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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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국민대의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관련 학위 수여 과정과 허위 이력 기재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와 별도로 절차와 규정 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민대처럼 시효를 두는 등 자체 연구지침을 운영한 대학도 교육부와 같은 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세한대, 상명대, 진주교대, 충남대에 대한 감사와 경기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로 인해 연구 부실·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검증 시효가 만료돼 본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교육부 지시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재조사하기로 했다. 연구 부실과 부정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가 하더라도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학위 수여 절차에서 일어난 부정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원 인사 운영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김건희씨가 대학 강의를 맡기 위해 이력서에 초·중·고 교사 이력과 박사과정 재학 중 BK21 사업 참여 경력을 허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이달 안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통상 감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인과 학교 회계, 인사, 계약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부정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세한대, 진주교대, 충남대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진주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 부정과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충남대는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대는 부실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진행한 채용이 감사 대상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착수한다.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 시효가 지나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제정,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 2020년에는 학술진흥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이 자체 검증 기준을 적용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조사 당시 검증 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이 42곳이나 있었다. 국민대는 시효를 폐지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시효를 폐지했다고 한국연구재단에 알려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의 지침과 대학의 자체 지침이 같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부칙 등을 통해 지침을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규정이 관련 법들의 개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합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면서 “연구윤리 지침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가 되지 않은 대학을 공개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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