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연계, 서류 간소화 통한 사용자 이용편의 강화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최대 6종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하는 등 매우 불편했다.
창업진흥원은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서비스 오픈을 위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만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최대 4종의 서류 정보를 데이터로 제공받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준비와 확인심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내년부터 제출서류 없이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