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비 소·돼지 분뇨 권역밖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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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밖 이동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년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했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 이동은 제한한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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