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어 국가장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다.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